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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104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4. 5. 원고와 사이에 그간의 차용원금이 1억 2,350만 원 잔존함을 확인하고, 그 중 2,350만 원의 변제기는 2016. 4. 30., 1억 원의 변제기는 2016. 5. 31., 지연손해율은 연 30%로 각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4. 26.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차용원금 중 일부로 합계 2,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만 원) 1 2016. 4. 26. 1,250 2 2016. 6. 9. 500 3 2016. 8. 2. 100 4 2016. 8. 12. 50 5 2016. 9. 2. 50 6 2016. 9. 12. 100 7 2016. 10. 4. 200 합계 2,250 [피고 C에 대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에 대한 인정 근거] 각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1억 100만 원(1억 2,350만 원 -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2015. 11. 19.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합계 1,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5. 11. 19. 200만 원, 2016. 1. 28. 150만 원, 2016. 2. 4. 350만 원, 2016. 3. 14.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1,700만 원이 잔존 차용원금을 확인한 2016. 4. 5.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7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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