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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9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4. 원고와 사이에 그간의 차용원금이 4,800만 원 남았음을 확인하고, 위 차용금을 2016. 7.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 700만 원, 2016. 5. 19. 200만 원, 2016. 5. 23. 350만 원, 2016. 6. 9. 300만 원, 2016. 7. 4. 500만 원, 2016. 9. 5. 300만 원, 2016. 10. 6. 250만 원, 2016. 10. 21. 및 2016. 10. 25. 합계 200만 원을 차용원금 중 일부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2,000만 원(4,800만 원 -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1.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합계 41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415만 원의 지급시점이 잔존 차용원금을 확인한 2016. 4. 4.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4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추가로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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