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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0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에서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 공동주택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하고, 분양사업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10. 30.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금 3억 원의 변제기는 2016. 4. 30.로 한다

(제2조). ② 이자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③ 피고가 원금을 변제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때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

(제5조). 3) 피고는 2016. 4. 30.까지 원고에게 차용원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원금 3억 원을 변제기한(2016. 4. 30.)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자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 합계 337,5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 × 183일 2015. 10. 31.부터 2016. 4. 30.까지의 총일수 183일 /366일 × 25%)} 및 그중 원금 300,000,000원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 합계 337,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가 원금 300,000,000원에 한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2020. 10.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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