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6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벌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적용 법조 중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의 범죄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경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