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773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각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