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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37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수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재물 손괴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특수 상해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 없이 피고인에게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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