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75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도로 명 주소 광주 북구 D]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도로 명 주소 광주 북구 D]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