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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75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도로 명 주소 광주 북구 D]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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