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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3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1 강원 양구군 F, G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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