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3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1 강원 양구군 F, G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1 강원 양구군 F, G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