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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22 2017나10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9. 1. 김제시 C 소재 ‘D’에서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과 부속건물 1) 피고와 H은 김제시 I 대 441㎡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00.16㎡, 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3㎡, 부속건물 제2호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1.60㎡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와 H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① 위 토지에서 분할된 김제시 I 대 218㎡ 및 그 지상 부속건물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3㎡는 H이, ② 위 토지에서 분할된 김제시 C 대 223㎡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0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속건물 제2호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1.60㎡(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는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0. 6. 11. 분할등기까지 마쳤다.

또한 피고와 H은 2005. 8. 25. 위와 같이 분할 토지상 건물을 위 합의에 따라 구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은 더글라스 퍼(Douglas fir)류 목재로 건축되어 1930. 1.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조주택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30.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5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이후 경과 1) 원고의 처 E는 2014. 9. 1. 08:00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어묵국물을 만들기 위해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자리를 비웠고,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부속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임차인의 과실로 이 사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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