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54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1. 서울 성북구 E(도로명 주소 서울 성북구 F) 대 122㎡ 및 그 지상 연와주 세멘와즙 단층주택 72.46㎡, 지하실 19.97㎡(이하 그 토지만을 지칭할 경우 ‘원고 토지’로, 건물만을 지칭할 경우 ‘원고 건물’로,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할 경우 ‘원고 부동산’으로 각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96. 5.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9. 26. 서울 G(도로명 주소 서울 성북구 D) 대 168㎡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99.34㎡, 지하실 23.7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전항 기재 건물이 1988년 전에 건축된 노후화된 주택인 사정 등에 따라 2017. 1.경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중주택 지1층, 1층 각 92.62㎡, 2층 97.76㎡, 3층 78.43㎡, 옥탑1층 11.96㎡을 신축하여 2017. 5. 25. 사용승인을 득한 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그 토지만을 지칭할 경우 ‘피고들 토지’로, 신축 건물만을 지칭할 경우 ‘피고들 건물’로, 토지 및 신축 건물을 통칭할 경우 ‘피고들 부동산’으로 각 줄여 쓴다). 라.
다만 피고들 건물 중 3층 패널구조 주거용 14㎡부분은 불법증축(이하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이라고 줄여 쓴다)된 것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회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2. 13.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마. 원고 부동산과 피고들 부동산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 및 형상, 주변상황은 별지 각 도면 기재와 같다.
그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원고 부동산 주위로는 피고들 건물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