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19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성북구 D)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제1층 제3호 시멘트 벽돌조 38.28㎡, 지하실 19.1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 950만 원과 중도금 2,850만 원은 2011. 8. 26. 지급 -잔금 5,700만 원은 C 토지대금 자금집행시 우선 지급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1. 8.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중 3,8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F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H는 2013.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F에게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F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를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