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7 2018고단8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2. 23.부터 2017. 8. 26.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896,570원을 당사자가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