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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7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피혁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비등기 임원들에 대한 체불 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상무의 직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등 임금 합계 19,092,060원, 연차 수당 5,624,999원, 퇴직금 15,609,969원 합계 40,32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 수당, 퇴직금 합계 296,380,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원 등에 대한 체불 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월 임금 2,314,580원, 연차 수당 2,631,000원, 퇴직금 5,539,448원 합계 10,485,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 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124,82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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