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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부터 2014. 11. 1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36,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4. 14.)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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