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0 2015고단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4. 7. 1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36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9.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739,7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2016. 3.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