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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9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3.부터 2017. 7. 29.까지 단순 노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5,237,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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