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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051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1. 5. 원고에게, 피고가 위 건물에서 원고의 전기공급기본약관을 준수하며 원고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전기사용자란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6. C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입주지정일인 2013. 12. 18.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4. 11.경부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C은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2016. 6.경까지 23,592,640원이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전기사용계약 당사자로서 위 전기요금 23,59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위 C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2015. 11. 23.까지의 미납 전기요금 13,457,570원도 연체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어 책임질 수 없다면서 단전조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C으로부터 직접 전기요금을 회수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는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기공급기본약관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고객이고, 고객이 전기요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제1조, 제74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전산 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고객란에 임차인으로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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