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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2 2017가단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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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12,54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7. 3. 3.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평택시 D에 있는 C 운영의 고추건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이라 한다). 나.

C은 2015. 12. 1. 해산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전기공급을 중단하려 하자 피고와 C의 대표이사였던 B이 2016. 11. 22. 원고에게 단전조치 유예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전기공급으로 인해 2016. 10., 같은 해 11. 발생한 전기요금은 2017. 2. 15.까지, 2016. 12. 발생 및 그 이후 발생한 전기요금은 정상납기에 각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와 B은 위 1차 약정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6. 2. 8. 다시 만나 ‘원고가 단전조치를 2016. 2. 16. 18:00까지 유예하되, 그 날까지 피고와 B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운영자로서 그때까지 발생한 전기요금 총액 114,310,700원 중 100,000,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전기요금 14,310,7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7.에 그 납부계획에 관하여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전기공급을 통해 발생된 총 전기요금은 2017. 2. 10.까지의 미수전기요금 합계 168,500,590원과 같은 달 17.까지 새로 발생한 6,511,950원의 합계인 175,012,54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차 약정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의 C에 대한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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