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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12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파산자 의료법인 C의 파산관재인 D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E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제외).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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