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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63178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586,116원 및 그중 112,004,93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채무자 파산자 주식회사 C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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