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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84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71,172원과 그 중 69,828,15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중문가스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 파산자 경북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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