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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0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4,084,614원 및 그 중 50,301,830원에 대하여 2020. 3. 26. 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는 2020. 10. 20.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A, B에 대한 부분에 한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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