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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86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성광플라스틱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299,5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성광플라스틱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되었으므로 각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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