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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92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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