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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3:20 경 광주 광산구 신 가지구 장 신로 265번 길 22에 있는 신창 부영 사랑으로 1차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구 D 사거리에 있는 E 슈퍼에 이르러, 차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정도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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