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내지 4쪽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3.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제1심법원에서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2층 단독주택 중 방 1칸(이하 ‘F리 주택’이라고 한다
)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2016. 5.경 인도하고 그곳에서 떠났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 2017. 5. 11.자 답변서 제4쪽, 피고 2017. 7. 7.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는 그 부친인 위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C에게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뒤에서 보는 36,000,000원 중 35,000,000원을 F리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삼기로 하고 2012. 9. 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F리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E[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인 원고의 귀화 신청을 도와준 바 있는 C은 피고, 위 E 순으로 아들을 두고 있다,
C에 대한 2017. 1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해주었다(갑 제3호증 참조).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비고 1 2011. 1.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