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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107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000,000원 지급 1) 피고는 2010. 9. 7.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자신,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의 처(피고 2018. 11. 4.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C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1. 9. 7.까지,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는 변제기일에 원금과 같이 변제하기로 하며, 위 C는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피고 자신과 위 C의 각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차용증(갑 제1호증)을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해주었다. 2) 원고는 같은 날인 2010. 9. 7.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해주었다

(소장 제2쪽, 피고 2018. 7. 13.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50,000,000원 지급 1) 피고는 2010. 9. 7.자 7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무실을 구하고 의료용 기기 도매 및 상품중개 업을 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을 제3호증의 1, 피고 2018. 7. 13.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2) 원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과 같은 문서의 작성 없이 피고에게 2011. 1. 6. 30,000,000원, 2011. 5. 30. 10,000,000원, 2011. 7. 1.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해주었다

(소장 제2쪽, 피고 2018. 7. 13.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합계 95,000,000원 반환 피고는 자신이나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여동생(소장 제2쪽 참조)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500,000원 위 2,500,000원씩 12개월 분의 돈은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이다.

이 30,000,000원은 12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액수와 같다.

씩 3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해주었다

갑 제2호증, 소장 제2쪽, 피고 2018. 7.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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