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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06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원고는 E의 처이고 부친 D, 모친 F 사이의 큰딸로(을 제19호증의 1 제57쪽 참조), 원고의 생존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원고, G(여), H(여, 피고의 처이다), I(여), J(남) 순으로 되어 있다

(2017. 10. 10.자 변론조서 참조). 나.

원고와 피고 각 계좌 사이의 송금 내역 1)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원고 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에서 2010. 11. 17. 피고 계좌로 90,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2)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12. 3. 30. 5,000,000원이(갑 제1호증의 2 참조), 2014. 7. 24. 10,000,000원이(갑 제1호증의 3 참조) 각각 송금되었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청구원인'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2.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1, 5, 18, 19, 20, 21, 25호증, 을 제1, 6, 7, 8,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7.자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대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그 처 H과 함께 '피고가 화장품 특약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요청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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