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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059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및 판단

가.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10쪽 ‘3. 피고 C 제1심공동피고 C는 제1심판결의 위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19.자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 이하 부분을 삭제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 P이 2015. 10. 중순경 또는 2015. 12. 15.경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인인 D(피고의 부친이다

)에게 E의 잔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고 보증료까지 받아간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2018. 6. 8.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2)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위 D는 2015. 12. 15. M(원고의 딸이다)를 통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을가 제2호증 참조). ② 위 D는 앞서 본 중개행위를 하고 원고로부터 중개보수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L과 3,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데, 매수인 E이 매도인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인 2015.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중개인 D에게 중개보수의 반환을 요구하여, 위 D가 기 지급받은 중개보수 중 자신이 나눠가진 3,000,000원을 원고에게 앞서 본 2015. 12. 15.자 3,000,000원 송금을 통하여 되돌려주었다

(갑 제2호증,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3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15.경까지 피고에 대한 2015. 10. 1.자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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