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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166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기초사실’ 항부터 제5쪽 ‘3. 판단’ 항 앞까지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A의 민법 제750조, 피고 주식회사 B의 민법 제756조에 따른 각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의 피보험자인 C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7층 건물인 E빌딩의 2층에 있는 ‘F’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

)에서 2015. 10. 27. 10:10경 발생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가 일어나기 전인 2015.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의 직원인 피고 A이 I(일명 ‘H’)을 통한 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B이 제조한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고 한다

)의 소음을 점검하고 그 환풍기 내 모터를 교체하는 수리작업을 하였다(갑 제1, 5, 14호증, 을 제1호증 참조). 피고 B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피용자인 피고 A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 A의 2015. 10. 16.자 수리작업 시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사고가 야기된 것인지 살펴본다. 2) 갑 제3, 6, 13, 14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5. 24.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에게 위 수리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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