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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7.2.1.(793),189]
판시사항

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동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것과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가 분실된 관계로 국방부장관이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미 위 교육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4.12.11. 선고 84도201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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