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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3 2018고단438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왕본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7.경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1동대 사무실에서 2018. 9. 12.부터

9. 13.까지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15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1동대 사무실에서 2018. 9. 21.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3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8.경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1동대 사무실에서 2018. 10. 26.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8.경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1동대 사무실에서 2018. 10. 29.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3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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