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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4.13 2011고단50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0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4. 6.경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대월면대에서 2011. 4. 19.부터 2011. 4. 21.까지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미참 이월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와 2011. 4. 22. 위 부발훈련장에서 향방 작계이월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자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1고단74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5. 12.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104동 308호에 있는 집에서, 2011. 5. 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부발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전 전반기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3901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1고단1154』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6. 27.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부발읍대 본부 사무실로부터 2011. 7. 13. 육군 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 2차기본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3901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발읍대 본부 사무실로부터 2011. 7. 14. 위 육군 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위 육군 3901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같은 이유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16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8. 23.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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