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6 2018고정63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소집하는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1. 2017. 11. 2. 팩스를 통해 2017. 11. 13.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고,
2. 2017. 11. 7. 대구 달서구 신당동 동사무소에서 2017. 11. 20.에서 같은 해 11. 23.까지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 위발자 고발의뢰-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