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간판 설치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10,82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중 8,000,000원을 제외한 2,828,000원을 피해자 C 협회 태백시 지부( 이하 ‘ 피해자 협회’ 라 한다) 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에도 2,000,000원을 이체하지 아니하였고, 협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위 2,000,000원을 L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은 위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태백시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협회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지급 받은 위 공사대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태백시에서 ‘E’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해자 협회의 정회원 14명 중 12명의 회원이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 ② 피해자 협회는 위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 로 하여금 먼저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각 8,000,000원을 지부 회장 J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비 뽑기를 하여 태백시로부터 1 인 당 4개 업체를 지정 받아 간판공사를 실시한 다음 태백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위 8,000,000원을 제외한 수익금을 J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수익을 회원들 간에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③ 태백시는 간판공사 완료 후 공사를 받은 각 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위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은 태백시로부터 업체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를 각자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