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 경부 터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3 층 2호에 있는 D 협회 전라 북도 지부의 간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사람이다 『2015 고 정 865』 피해자 E은 위 협회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협회로부터 퇴직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사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201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경리 이자 간사인 피고인이 협회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전 북은행으로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묻자 지부 장인 E이 협회의 보통예금에 있는 1억 7천만 원을 담보로 개인 적인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협회의 지부 장인 피해자 E은 위 협회의 예금을 이용하여 개인 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위 협회 전라 북도 회원사 20개소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고 정 866』 피해자 G은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협회로부터 퇴직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사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피고 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알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사무국장 업무는 대ㆍ내적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사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지도 점검 시( 새 만금지방 환경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