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협회 태백시지부의 정회원 및 광고 업체인 D의 운영자인바, 2013. 6. 20.부터 5일간 태백시청에서 시행하는 ‘E’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간의 약정에 따라 위 회원들이 자재대금으로 자부담금 8,000,000원을 납부하여 간판공사를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이익금 부분을 협회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회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태백지점에서 F, G식당, H카센터, I에 각 간판 작업을 한 후 공사대금으로 F으로부터 2,777,000원, G식당으로부터 2,425,000원, H카센터로부터 2,866,000원, I로부터 2,760,000원 등 합계 10,82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그 중 자재대금 8,000,000원을 제외한 이익금 2,828,000원을 위 협회의 회장인 J의 계좌(농협 K)로 입금한 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28,000원만 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협회 회원으로 간판 작업과정에서 손실을 본 L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M은 피고인이 L에게 손실분을 직접 보전해주기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