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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고정37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층, 5층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C상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C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부설 주차장에 관한 관리 및 주차비 징수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상가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징수 권한이 있는 것처럼 C상가 1, 2, 3층 입점자들에게 “7월 5일까지 5월분 주차비가 미납될 경우 불이익을 예상하오니 주차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와 2011년 5월, 6월분 주차비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주차비 납부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이 C상가번영회와 사이에 C상가 부설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743]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해자 C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번영회 회칙에 따라 C상가 내 주차장 주차비를 업무상 관리하는 등 C상가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6.경 위 C상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7,776,4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9.경 그 중 7,00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상가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통고서(수사기록 제17쪽) [2013고정37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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