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0:55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8에 있는 선학초등학교 앞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67,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