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8. 00:4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67 경남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향에서 갈마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 5차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가 상해를 입어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9. 5. 직불치료비 292,050원, 2013. 10. 24.부터 2014. 4. 16.까지 E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733,5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100%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025,6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상 정도가 확대되었으므로 부당이득 액수 산정에 있어 B의 이와 같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