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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11 2011고정3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14. 1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68에 있는 길마산 사거리를 옥련동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중간에 정차했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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