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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구단502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 10. 26.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3.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현대자동차 지정 종합정비업을 영위하던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와 영업권 등 일체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한 후,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2013. 11. 27.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12,69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점 사무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본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공장 및 고객대기실(이하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20,344,420원, 농어촌특별세 5,225,380원, 지방교육세 13,618,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은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2014.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및 대기실 여기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① 인천 남동구 C 공장용지 1321.1㎡, ② F 도로 87㎡가 포함되어 있다.

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91,237,390원, 지방교육세 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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