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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구단501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목적사업 추가 원고는 1990. 8. 6.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에서 위생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남구 A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직전인 2013. 5. 28.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13. 5. 21.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업태 숙박업 종목 여관업 2) 원고는 2013. 5. 3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 8.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다시 앞서 본 표의 기재 중 종목만 호텔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취득세 등 부과고지 1)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0,048,000원과 이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9,004,800원을 신고하고 위 각 금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원고가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101,781,250원(가산세 11,733,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18,555,290원(가산세 545,690원 포함)을 부과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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