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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4누432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68,47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 취득과 취득세 납부 1) 원고는 전국에 20여개 공장을 두고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1. 10. 21.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라고 한다

)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레미콘 및 몰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1,070억 원(토지 20필지 81,341,095,000원, 공장건물 6동 5,580,233,000원, 시멘트 싸이로 등 구축물 29항목 4,483,134,000원, 각종 기계장치 109개 15,595,538,000원 등을 합한 금액)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장 중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5-2 외 1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3,39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지상 6동 건물 연면적 합계 10,517.08㎡(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87,158,111,852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4,009,273,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4,568,479,580원(가산세 1,082,155,11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가산세 146,704,52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불복 원고는 2013. 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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