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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3.23.선고 2006고단4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0

검사

OOD

변호인

법무법인 △△△

판결선고

2006. 3.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

△△△ 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용원 면적 약 30평에 칸막이가 설치된 의자 7개를 갖추고 성매매녀인 ▽▽▽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60, 000원 내지 70, 000원 중 성매매녀들의 몫인 30,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기로 하고 , 2005. 10. 16. 05 : 35경 ▽▽▽이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60, 000원을 받고 위 의자에서 손으로 ▲▲▲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2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 등 성매매녀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녀들로부터 그녀들이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합계 23, 400, 000원 중 11, 700, 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 성매매 ' 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 성매매 '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 수 ·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와 같이 법은 “ 유사성교행위 ” 의 의미에 관하여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예로 든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어떠한 수식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영업으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3.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를 택하여야 하고, 형벌법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4. 법은, “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 대법원 2004. 2. 13 .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 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5. 한편 법은,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 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 청소년보호법 ' 이라고 한다 ) 역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 ' 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을 특히 청소년으로 하고 있음만이 다를 뿐 법과 같이 성매매의 방지를 목적이 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을 “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라고 규정하여 ‘ 청소년과의 ' 라는 단어 이외에는 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는 “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 라고 하여 종전의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더하여 자위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 성교행위 ' 와 ' 유사성교행위 ' 에 국한하고 있어 삽입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 12. ) .

그 보호의 대상이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것 이외에는 법과 입법취지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동일 규정은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 한 점에서 그 해석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

6.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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