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광주 북구 C 5층에 있는 위 'D'에서, 여성 접대부인 B을 고용하여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3:00경 광주 북구 C 5층에 있는 위 'D'에서, 업주인 위 A가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5만 원 중 7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7. 3.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