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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8도69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한 ( 1 ),

주거 서울 IT

등록기준지 경기 ME TE TEE TE

2. 신 M

774 18 ELEC

등록기준지 광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노314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고 하면서, ' 성교행위 ' ( 가목 ) 와 '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 나목 ) 를 각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 유사성교행위 ' 란 구강 ·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 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업소의 고객은 밀실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샤워를 한 후 간호사 등으로 분장한 여종업원과 1 : 1로 대면하는데, 고객은 여종업원의 다리와 발을 만지고 여종업원은 고객과 대화하면서 발로 고객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으로 발기를 유도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한 고객이 사정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당시 여종업원들이 자극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던 점, 여종업원이 접촉한 고객의 주된 신체 부위는 성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밀실에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이 사건 업소의 구조에서 고객들이 사정함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업소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극적인 몸짓과 발을 이용한 접촉으로 고객의 사정을 유도하여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에 유사한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를 하게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업소의 구조와 시설물, 여종업원의 복장이나 차림새, 신체접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신체접촉행위는 남성 고객의 사정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그 접촉 부위에서도 남성 고객의 성기 부분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된 부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이 사건 업소의 신체접촉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유사성교행위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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