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0.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8. 21.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0. 20.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13. 8. 21. 우측 무릎 및 허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3. 8. 22.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D이 이끄는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무릎관절치환술을 받았고, 위 시술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다. 2) 망인은 2013. 9. 27.경 피고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고, 허리 통증 증세에 대한 호전을 위한 수술을 권유받았다.
3) 위 D은 2013. 9. 30. 망인에 대하여 제4, 5요추의 후궁절제술, 제3, 4요추간, 제4, 5요추간,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케이지(cage, 일종의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후방 유합술, 제3, 4, 5요추 및 제1천추까지의 후방 추체간 유합술, 좌측 제4, 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유착 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망인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3. 10. 1. 수술 창상 부위에서 삼출물을 확인하여 상처 소독(dressing)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다.
2) 망인이 2013. 10. 6. 전신 통증과 함께 고열(38.1℃)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망인이 2013. 10. 7.에도 양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강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4) 한편, 2013. 10. 8.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