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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6가합372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에게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F 의과대학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로서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한 망인을 수계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D는 망인의 부친, 원고 E는 망인의 모친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의 경위 1) 망인은 2014. 5. 29. 원고 C을 출산한 후 근육의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을 느껴 원주 G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에 흉선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4. 10. 6.경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중증근무력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16. 15:11경 원고에 대하여 PET-CT(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양전자 컴퓨터 단층촬영기) 검사(이하 ‘이 사건 PET-CT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침습성 악성 흉선종(Invasive malignant thymoma) 및 중증 근무력증(Myasthenia Gravis)로 진단하고 흉선종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시행 과정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선종 제거를 위하여 2014. 10. 17. 11:35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2:09경부터 18:26경까지 ‘정중흉골절개술 후 광역 흉선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공정맥과 유착되어 있는 주병소를 박리하면서 침윤이 있는 무명정맥과 상공정맥의 측면부에 손상을 가하였고, 상공정맥을 봉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혈’이라 한다

).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출혈로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14:25경부터 심장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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