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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정11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고정110] 피고인은 2012년 6월14일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예스파일(www.yessfile.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트로피엔터네인먼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간기남' 의 영상파일을 사이트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무단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소인 (주)엔트로피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131] 피고인은 2012년 6월 24일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이드라이브(www.adrive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트로피엔터네인먼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간기남' 의 영상파일을 사이트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무단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소인 (주)엔트로피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132]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www. tdiskk.co.k)‘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루믹스미디어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디바이드'의 영상파일을 사이트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무단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소인 (주)루믹스미디어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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